일반공지
- 작성자
- Admin
- 작성일
- 2015.10.19
- 조회
- 340
☐ 윤리경영 추진체계
추진전략
• 반부패 인프라 구축
• 정책 투명성, 신뢰성 제고
• 부패유발요인 제거, 개선
•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
• 부패사례 방지 및 신고 활성화
중점추진과제
• 징계양정 기준 강화
• 부패처벌 강화
• 자료 공개를 통한 투명성 및 신뢰성 강화
• 부패처벌 강화
• 권고과제 수용 및 이행 제도 마련
• 사규 등 홈페이지 공개
• 부패유발요인 자율시책 추진
• 부패취약분야 집중개선 노력
• 반부패 노력을 위한 청렴의식 개선
• 반부패 수범사례 공유 및 도입
• 행동강령 운영 및 점검 실시
• 공익신고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
• 부패신고활성화 및 부패신고자 보호
☐ 클린신고센터
설치 목적
행동강령 위반행위, 부패행위, 직권 남용행위 등을 안심하고 신고하십시오.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.
신고대상 행위
• 직무와 관련해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
•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센터에 손실을 가져온 행위
•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청탁, 알선 등의 행위
• 기타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비윤리적 행위
보상절차
신고접수 ⇒ 윤리경영위원회 심의 ⇒ 보상금 지급
보상금 지급 기준
최대 보상금액 : 5백만 원
보상 내용
• 타인의 금품 수수 행위 신고 시 : 수수금액의 5배
-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수수액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
• 자신의 금품 수수행위 자진 신고 시에는 수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
- 인지시점으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 신고 시 보상하며, 5일 이상 경과 후 신고 시 보상금액 축소
- 금품을 먼저 요구한 경우나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보상대상에서 제외
• 신고로 인해 센터의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 효과 발생 시에는 그 효과금액에 따라 아래의 범위 내에서 보상
보상금 지급 제외
•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해 확인이 곤란한 경우
• 이미 신고 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인지해 조사 또는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
•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해 신고자 신분확인이 곤란한 사항
• 기타 보상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신고자 신분 비밀보장
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시 신분 비밀 보장
관련자에게 신고자 신분보호 의무 부여, 신분 노출 시 관계자 징계
•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의 신고자 신분 누설 금지
• 피신고자 또는 관련 부서의 신고자 파악을 위한 탐문행위 금지
• 신분보호 의무 위반 시 윤리경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자 처벌
신고하기
센터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비윤리적인 내용이나 청렴에 반하는 사항, 부정부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귀하의 E-mail이나 전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신고채널
• 전화 : 051-745-3934
• 팩스 : 051-745-3949
• 이메일 : yscho2@apcc21.org